대구공항 상공서 항공기 출입문 연 30대 재판행
대구지검은 오늘(21일) 비행 중인 항공기의 출입문을 열어 승객들을 공포에 떨게 한 32살 이모 씨를 항공보안법 위반, 재물손괴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제주에서 출발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 상공 고도 200여m에서 하강하던 중 비상탈출구 출입문 레버를 조작해 문을 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항공기 운항 중 출입문을 강제 개방한 국내 최초 사례이자 항공 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 범죄"라며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준삼 기자 ([email protected])
#항공기_출입문_개방 #항공보안법 #아시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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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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