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사형수 석방 가능성 논란…'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예고
건조물방화치사죄 등으로 1993년 사형이 확정된 원 모 씨. 현재, 최장기간 수용된 사형수입니다.
그런데 오는 11월이면, 원 모 씨를 풀어줘야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바로 현행법상의 '사형 집행 시효 30년' 조항 때문입니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이 시효를 없애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임주혜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사형 선고는 있지만, 사형 집행은 하지 않고 있죠? 우선, 마지막 사형 선고는 언제였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에는 몇 명의 사형수가 있는지, 이것도 궁금하거든요?
사형 집행 시효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건 현재 사형수 중 한 명이 곧 풀려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부터입니다.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떤 사건인지도 짚어주시죠.
원 모 씨가 실제로 지인에게 편지를 보낸 내용 중에는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계산하는 내용도 있었다고요?
현행법상 사형 집행 시효가 30년으로 남아있는 이 부분이 이번에 논란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현행법상으로는 실제로 원 모 씨가 풀려날 수도 있는 건가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어떻게 개정이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 이번 법 개정으로 30년이 지나도 현재 59명의 사형수는 계속해서 '사형수' 신분을 유지하게 되는 건가요?
이번 조치가 미봉책이라는 지적도 있거든요. 사형 제도를 유지할 건지, 아니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등을 도입할 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는 아주 오래전부터 나왔었는데요. 변호사님께선 어떤 입장이십니까?
현재 사형제도는 세 번째로 헌법재판소 심판 대위에 서 있습니다. 사형제가 또다시 헌재로 간 이유는 뭔가요?
앞서 1996년과 2명, 2010년엔 4명의 헌법재판관이 '사형 위헌' 의견을 냈고 최종 '합헌' 판결이 났습니다. 세 번째 판결 결과는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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