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형법 개정안 입법예고
법무부가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시효를 없애는 형법 개정안을 내일(13일) 입법 예고합니다.
현행법상 사형 확정 뒤 30년간 집행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이 면제됩니다.
법무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됐지만, 집행시효는 유지되는 데 따른 불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수형 기간에 시효가 진행되는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논란 소지가 있는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모호성을 없애겠다고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1997년을 마지막으로 사형이 이뤄지지 않아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며, 최장기 수용자는 1993년 사형이 확정된 '왕국회관 방화범' 원언식입니다.
장효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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