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오늘 시행…최대 30억 보상금
'공직자 이해 충돌 방지법'이 오늘(19일)부터 시행되면서 공직자 법 위반행위 신고 센터도 가동됩니다.
위반 신고는 청렴 포털(www.clean.go.kr)과 국민권익위 홈페이지 등에서 할 수 있습니다.
110 국민콜과 1398 부패신고상담 전화에서도 위반 사례를 접수하고 상담 서비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의 수입이 증대되거나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하면 최대 30억원의 보상금을, 공익을 증진시킨 경우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
#이해충돌방지법 #19일시행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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