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구치소 방문해 박근혜 건강상태 확인…30분 면담
검찰이 오늘 구치소를 찾아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변호인 주장처럼 ‘목과 허리 디스크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섭니다.
보도에 백승우 기자가 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된 기결수로 전환된 지난 17일, 검찰에 "형의 집행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이 건강기록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회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형 집행정지 신청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병원 진료기록을 확인해 보라'는 취지로 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오늘 오전 9시 50분부터 1시간 남짓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박 전 대통령을 30분간 면담하고 구치소 의무기록을 검토했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목과 허리 디스크로 칼로 베는 듯한 통증을 느껴 수감생활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박 전 대통령이 수감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면담 결과를 검토한 뒤, 이번 주 석방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검사 4명과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검찰 심의위원회가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형 집행정지 여부를 의결합니다.
이를 참고해 박 전 대통령의 석방 여부를 최종 결정하는 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채널A 뉴스 백승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
그래픽 : 김종운 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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