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구직” 증명해야…월 30만 원 구직 수당
정부가 다음 달부터 청년들에게 매달 30만 원 씩 구직수당을 주기로 했는데, 아무에게나 주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김현지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가 지난 24일부터 청년 구직수당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청년들이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 원 씩 3개월 간 총 9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태리 / 27세·구직자]
“회사가 원할 때 면접을 봐야 되는데 아르바이트 하는 경우에 (면접을) 못 볼 수가 있어요, 놓쳐요. 그런 우려 없이 구직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고…”
지급 대상은 정부의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 상담과 훈련을 끝내고 일자리를 찾기 시작한 청년들입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구직에 나서는 모습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청년구직수당을 받으려면 성실하게 구직활동을 하겠다는 이 협약서부터 써야하는데요,
협약서는 고용부 취업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기관이나 고용부 산하 고용센터에 방문해 작성할 수 있습니다
협약서에 이어 구직활동 계획서를 쓰고 한 달 후 구직활동 증빙자료까지 제출하면 일주일 내 구직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미선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위탁기관 담당자]
“입사지원을 하게 되면 증빙자료를 캡처(사진촬영)하거나 출력할 수 있습니다. 면접 확인서 올리셔도 되고…”
정부는 올해 약 9만5000명에게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널A뉴스 김현지입니다.
김현지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이승헌
영상편집 이태희
그래픽 박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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