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장경태 고소인 “3초 영상에 신체접촉 담겨”
[앵커]
성추행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장경태 민주당 의원, 조사 이후 "고소인이 제출한 영상은 단 3초"라며 반박했습니다.
고소인은 오늘 채널A와 만나 그 3초 영상에 성추행 상황이 담겨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장 의원 측은 그런 장면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강보인 기자가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4년 술자리에서 한 여성을 성추행했다며 보도된 이 영상,
[현장음]
"뭐 하시는데? 남의 여자친구랑 뭐 하시냐고."
고소인은 경찰에 증거로 제출된 영상에는 신체접촉이 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고소인]
"딱 성추행을 하는 장면이 딱 찍혔다고 보거든요. (촬영자가) 얘, 저기 있네 하고 찍으면서 들어왔다가 손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보고 '저거 뭐야' 하고 바로 끄고 와서 항의를 하고 그랬던 상황이거든요."
장 의원이 '경찰에 제출된 영상은 3초 뿐"이라고 주장하자, 그 3초에 성추행 장면이 담겨 있다고 반박한 겁니다.
[고소인]
"그게 3초였다고 저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웃긴, 아니 그러면은 한 3분 계속 찍고 있어야 되나. 왜곡된 주장이 도대체 어떤 건지 모르겠고. 안 만졌다고는 안 하시거든요."
경찰에 증거로 제출한 SNS 대화 캡처본도 일부 공개했습니다.
장 의원이 사건 다음 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듯 발언했고 이틀 후에는 촬영자도 특정했다는 주장입니다.
장 의원 측은 경찰에서 본 3초 영상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채널A에 "고소인이 잡아당기는 행동이 있었다는 것 외에는 영상을 봐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며 "성추행이 없었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보인입니다.
영상취재 박연수
영상편집 조성빈
강보인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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