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 상병 특검법 재발의…“추천 3일 내 안 하면 특검 자동임명”
[앵커]
22대 국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고한대로 채상병 특검법을 1호 법안으로 다시 발의했는데요,
더 세졌습니다.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 박탈로 해석될 조항이 추가됐는데요.
전례 없는 조항에 여당은 위헌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며 특검 추천 방식을 수정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이 2명을 선택하는 기존 방식에서 대한변협을 빼고 민주당에서 1명 조국혁신당 등 비교섭단체들이 합의해서 1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이유 중 하나가 민주당 추천권 독점이라 고쳤다고 했지만, 대한변협 관계자는 "변협을 뺀 건 민주당 마음대로 후보자를 고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통령이 추천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추천후보자 중 나이 많은 인사가 특별검사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김용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특검법에선 전례가 없는 조항이긴 합니다. 법률에서 3일 이내 임명하라고 했으면 그 법을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 법을 따르지 않은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지…."
법조계에선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장동혁 /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
"위헌 소지가 더 크게 생길 것 같습니다. 자기들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해서 모든 사건을 자기들 입맛대로 하겠다고 하는…."
특검 수사대상도 공수처 수사에 대한 외압 행위가 추가됐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영상취재 : 이철 정기섭
영상편집 : 최동훈
전민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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