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은폐 의혹’ 수간호사도 3년간 환자안전 전담 업무…개정안 발의된다
[앵커]
이런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의 가족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참 막막합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는 의료사고를 환자에게 알리고 정부에 보고하는 전담 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는데요.
유림이 사건이 발생한 제주대병원에도 세 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유림이 부모는 그런 인력이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정부여당이 유명무실한 제도를 살리겠다는 계획입니다.
김용성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환자안전전담인력은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게 알리고, 정부에게 보고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유림이 부모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강승철 / 유림이 아빠]
"지금까지도 그런 전담인력이 있다는 얘기는 전해 들어본 적 없고 저희와 만나본 적도 실제로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습니다."
의료사고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수간호사도 2016년부터 3년간 환자안전전담인력이었습니다.
[윤선영 / 유림이 엄마]
"왜 보고를 안 하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듣고 싶어요."
[수간호사]
"그 때 당시에는 저도 막 너무 아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저도…."
[윤선영 / 유림이 엄마]
"당연히 그 약 때문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을까요?"
[수간호사]
"저도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도 막 제정신이 아니었고."
누군가의 동료이기도 한 환자안전전담인력은 이름만 전담이지, 다른 일을 겸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박선경 / 대한환자안전질향상 간호사회 총무이사]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것이 전담인력 업무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가셨는데 배치를 받는 순간부터 평가 업무, 심평원 관련된 업무, 심지어 민원 관련된 업무도."
정부 여당은 환자안전전담인력이 그 업무만 전담하도록 한다는 규정을 신설하고,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복지부가 수가를 차등지급하도록 후속조치하기로 했습니다.
[강기윤 / 국민의힘 의원]
"업무 규정을 명확히 하고 또 그것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사전 확인하는 절차도 반드시 법안으로 마련돼야 합니다."
제주대병원은 환자안전전담인력을 운영하며 연간 2억 4천만 원 정도의 정부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채널A 뉴스 김용성입니다.
영상취재 : 한효준 박희현
영상편집 : 이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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