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방역패스 위헌"…고3 등 헌법소원
내년 2월부터 적용될 예정인 청소년 방역패스가 위헌이라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헌법소원이 잇따라 제기됐습니다.
고3 학생 양대림군 등 453명은 어제(10일) 오후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방역패스가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장된 교육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오전에는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 중단을 촉구하며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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