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억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위헌"…헌법소원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는 정부 대책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위헌성을 주장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정희찬 안국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오늘(17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상 행복추구권과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정 변호사는 청구서에서 "헌법에 국민의 재산은 보장된다고 하고 있고, 공공의 필요에 의한 재산권 제한과 보상은 법률에 근거해야 하지만 이에 근거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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