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들 사망’ 의붓엄마에 ‘정인이법’ 적용 검토
얼마 전 또 3살 아이가 의붓엄마에게 맞아 숨졌습니다.
겉은 참혹한 멍투성이에 부검을 해보니 내부 장기가 망가져 있었습니다.
곧바로 1년 전 정인이 사건이 떠오르는데요.
경찰도 이번 사건 가해자에게 살해죄를 묻기 위해 ‘정인이 법’을 적용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3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엄마 이모 씨.
이 씨는 사흘 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현장음]
"(혐의 인정하셨나요?)…
(아이 왜 그렇게 때리신 건가요?)…"
경찰이 이 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가 아닌 아동학대살해죄, 이른바 '정인이법'을 적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월 시행된 아동학대살해죄는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기존, 아동학대치사보다 처벌이 무겁습니다.
수사팀은, 이번 사건이 지난해 10월 숨진 정인이 사건과 유사점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정인이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양모로부터 상습적인 학대를 받다 숨졌습니다.
당시 부검 결과 췌장이 절단되고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한 상태였는데, 복부 손상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인이의 양모는 살해, 학대 유기 혐의 등을 인정받아 2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아이의 결정적인 사망 원인은 대장 파열이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의 몸에서는 뇌출혈과 찍힌 상처, 시기가 다른 멍자국들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심신미약을 주장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의붓엄마를 상대로 살해 의도와 학대 기간을 집중 조사한 뒤,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영상편집 : 이태희
남영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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