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첫 재판…출산사실 부인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 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2일)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석 씨는 공판에서 출산 사실과 여아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구미 빌라에서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 사체를 숨기려 한 혐의는 인정했습니다.
석 씨는 자신이 선임한 변호인이 사임했는데 국선변호인 외에 사설 변호인을 선임하겠느냐는 판사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두 번째 공판을 열어 증거조사에 대한 석 씨 측 입장을 확인하기로 하고 재판을 10여분 만에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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