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징역 2년에 집유 3년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어머니로 밝혀진 석모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은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석씨의 사체은닉미수의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1, 2심 때와 같이 징역 13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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