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 상임위 통과…野, 항의 후 퇴장
[뉴스리뷰]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강력히 항의하며 퇴장해 표결은 민주당이 주도해 '일사천리'로 진행됐습니다.
서형석 기자입니다.
[기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세입자 보호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임대차 3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모두 통과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월세신고제를 통과시킨 데 이어,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가 법사위 문턱을 넘은 겁니다.
법사위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입자가 기존의 2년 계약이 끝나면 2년 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2+2년'제를 보장합니다.
임대료 상승폭은 이전 계약 임대료의 최대 5%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집주인만이 아니라 직계존속과 비속이 실거주하게 되면 계약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법안은 통과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이러려고 위원장 자리 가져가셨습니까? 이러려고? 날치기하려고? 윤호중 의원님 이러고도 민주화 세력입니까?"
미래통합당은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전체회의를 열고 통과를 예정하고 있다"며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상정을 왜 합니까 불법인데 (뭐가 불법입니까?) 민주당 다 해먹으세요. 독재를 하든 뭘 하든 다 하세요. 이게 독재입니다."
이어 법사위 회의가 열리기도 전에 관련 법안들이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대안반영 폐기' 처리된 것을 두고 검찰에 고발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서형석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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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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