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 임대차 3법 통과前 월세 9% 인상…"죄송"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임대차 3법' 통과 전 임대료를 큰 폭으로 인상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사과했습니다.
박 의원은 주거 안정 등을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보증금 3억 원에 월세 100만 원에서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85만 원으로 신규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를 당시 전·월세 전환율 4%로 환산하면 임대료 인상 폭은 9.1%에 이릅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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