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원대 가상화폐 사기' 대표 비서 실형
인천지방법원은 대규모 가상화폐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채굴기 운영 대행업체 대표의 비서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현재 도피중인 대표 등과 함께 피해자들로부터 가상화폐 채굴기 구매 대금 등 3천억 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해당 업체는 "회원으로 가입해 채굴기를 구매하면 이를 대신 운영해주고 채굴된 화폐의 60%를 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이 상당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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