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로 135억 사기 일당 검거
경기 오산경찰서는 허위 가상화폐 투자사이트를 만들어 135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A씨 등 16명을 검거해 이 중 12명을 구속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5월부터 10월까지 필리핀에서 유튜브와 SNS를 통해 "가상화폐 투자로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등의 거짓말로 200여명의 투자자를 끌어들여 135억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혹된 투자자들을 자신들이 만든 허위 가상화폐 투자사이트에 접속해 투자하도록 했고 투자금으로 상품권을 대량 구매한 뒤 다시 판매하는 수법으로 자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창구 기자 ([email protected])
#가상화폐 #투자금 #사기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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