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입국금지 가능' 코로나 3법, 복지위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감염병 유행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출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감염병 유행 혹은 유행 우려 지역에서 온 외국인의 출입국 금지를 보건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코로나 3법에 포함된 감염병예방법과 의료법 개정안도 복지위를 통과했습니다.
코로나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중 본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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