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돈 내놔”…3만 건 넘게 신고한 협박범
교통법규를 어긴 운전자의 영상을 찍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뜯은 남성이 경찰이 붙잡았습니다.
돈 주길 거부하면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를 했는데, 3년간 신고 건수가 3만 건이 넘습니다.
권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영업자 이모 씨가 차에서 내립니다. 퇴근길 자신의 차를 향해 호루라기를 분 파란 옷 차림의 남성에게 다가갔더니,
이 남성, 불법유턴 장면을 찍었다며 신고를 안하는 대가로 돈을 요구했습니다.
[이모 씨 / 피해자]
"7만 원 정도 나오는 거 아니냐, 불법 유턴 (범칙금이.) 3만 5천 원을 들고와서 이 사람한테 돈을 쥐여줬죠."
돈을 받은 남성은 38살 장모 씨.
[권솔 기자]
장 씨는 이곳 풀숲에 숨어서 퇴근길에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을 촬영한 뒤 운전자에게 돈을 요구했습니다.
주로 화물차나 택배차 운전자를 상대로 한 번에 1~5만 원씩을 뜯어갔습니다.
[김정남 / 서울 서초경찰서 교통과장]
"(돈이 없으면) 현금인출기 위치를 알려주며 돈을 현금을 찾아오라고 요구하는 (수법을 썼습니다.)"
장 씨에게 금품을 건넨 운전자는 파악된 것만 70여 명. 돈 주길 거부하면 바로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했습니다.
3년간 신고한 횟수가 3만 2천여 건에 이릅니다.
담당 경찰관이 범칙금 부과에 필요한 정보 부족을 지적하면 "불친절하다"며 민원을 넣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장모 씨]
"불친철 한 거 국민신문고에 내가 신고할 거예요.”
경찰은 장 씨를 협박과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뉴스 권솔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조세권
영상편집 : 장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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