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검찰 “조직적 사법 방해”
[앵커]
가수 김호중 씨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 행위를 했다는 이유인데요.
김 씨는 발목 치료가 필요하다며 보석을 요청했습니다.
서창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술을 마신 채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와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
운전자를 매니저와 바꿔치기 하고, 허위 자수를 부탁한 혐의까지 더해져 구속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김호중 / 가수 (지난 5월)]
"(매니저한테 직접 증거인멸 부탁한 거 맞나요) 죄송합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진술이 나왔는데 정확히 그날 몇 잔 마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 검찰은 김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과실이 무겁고 조직적으로 사법방해 행위를 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는 게 구형 이유입니다.
함께 재판을 받은 김 씨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에게는 징역 3년, 김 씨 매니저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낸 보석 신청에 대해 도주 우려를 이유로 기각해 달라고 했습니다.
김 씨 측은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라 도망 염려가 없다"며, "극심한 발목 통증을 시급하게 치료하기 위해 보석을 청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1심 선고는 11월 13일 이뤄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서창우입니다.
영상편집:구혜정
서창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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