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살해' 언니 김모씨 잠시 후 선고
[앵커]
세 살 여자아이를 빌라에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선고 공판이 잠시 후 열립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보도국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살인 등 혐의를 받는 22살 김 모 씨의 선고 공판은 조금 뒤인 오후 1시 50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김씨는 재혼한 남성의 아이 출산을 이유로 집을 비우면서 당시 자신의 아이로 알고 키우고 있던 세 살 A양을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또 김씨가 둘째 아이를 출산한 점을 고려해 아동학대 재범 우려 등을 이유로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홀로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다"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조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호자 의무를 저버린 김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일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살인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발적인 범행이며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A양은 지난 2월 구미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씨는 A양이 숨지기 6개월 전 아이를 홀로 두고 떠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친모가 김씨 말고 A양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48살 석 모 씨로 밝혀져 수사당국이 또 다른 아동학대 범죄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 당국이 숨진 A양과 가족들의 유전자를 대조해 친자 관계를 확인했는데, 놀랍게도 석씨가 친모로 밝혀진 겁니다.
석씨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와 사체은닉 미수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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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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