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목줄 2m로 제한…공용공간에선 안아야
내년 2월부터 반려견을 동반해 외출할 때 목줄이나 가슴줄 길이를 2미터 이내로 유지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내년 2월 11일부터 적용되며, 전체 줄의 길이가 길더라도 반려견과 견주 사이의 길이가 2미터 이내면 됩니다.
또, 다가구주택이나 아파트 내부 계단이나 엘리베이터 등 공용 장소에서는 반려견을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위협적 행동을 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More videos from 연합뉴스TV
View all →Related videos
내일부터 외출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야
연합뉴스TV
'반려견 목줄 잡아달라'는 부탁에 폭행…실형 선고
연합뉴스TV
[30초뉴스] 내일부터 외출시 반려견 목줄 2m 이내로 유지해야
연합뉴스TV
내달 1일부터 반려견 등록·외출시 목줄 집중 단속
연합뉴스TV
목줄 풀린 반려견 행인 물어뜯어…견주 벌금 300만원
연합뉴스TV
매헌시민의 숲 반려견 놀이터 개장…목줄 없이 뛰어논다
연합뉴스TV
매헌시민의 숲 반려견 놀이터 개장…목줄 없이 뛰어논다
연합뉴스TV
목줄없이 방치된 반려견…행인·다른 반려견 물어
연합뉴스TV
사찰서 절하던 50대 女신도, 목줄 풀린 사냥개에 물려
연합뉴스TV
목줄 없이 산책하던 사냥개 시민 공격…견주 구속영장
연합뉴스TV
목줄 안 한 개와 충돌한 50대 자전거 운전자 숨져
연합뉴스TV
목줄 채우고 배설물 먹이고…유흥업소 포주 징역 30년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