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일부터 반려견 등록·외출시 목줄 집중 단속
다음 달 1일부터 미등록 반려견 집중단속이 전국적으로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를 중심으로 반려견 소유자의 반려동물 등록 여부와 목줄 착용 여부 등을 점검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는 2년간 3차례 이상 반려견이 등록되지 않았을 때에는 과태료 60만 원, 외출 시 목줄이나 가슴줄을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7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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