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임명 보류’ 권한쟁의 27일 선고
[앵커]
모레 헌법재판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가 헌법에 위배되는지, 그 결론을 내립니다.
지금까지 8인 체제로 진행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과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이기상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권한쟁의 사건을 모레 오전 10시에 선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래 지난 3일 선고하려다가 한 차례 추가 변론을 잡으면서 선고가 미뤄진 겁니다.
모레 헌재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보류가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하면, 최 대행을 향한 마은혁 후보자를 향한 임명 압박이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가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칠 영향은 거의 없을 걸로 보입니다.
탄핵심판 변론에 한 번이라도 참여하지 않은 헌법재판관은 선고에 관여할 수 없는데, 오늘로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끝나기 때문입니다.
여야는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놓고 격렬하게 대립해 왔습니다.
[박형수 / 국민의힘 의원(지난 14일)]
"마은혁 후보자라면 민주당의 의도대로 충실히 움직여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윤덕 /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지난 2일)]
"사법부는 최상목 대행의 헌정 파괴 행태에 제동을 걸어야 합니다. 선택적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한 단호한 판결로…."
마 후보자의 임명 여부와 상관없이 대통령 탄핵심판은 재판관 8인 체제에서 선고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기상입니다.
영상편집: 이희정
이기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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