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27년 확정
부동산과 부조금 문제로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를 폭행해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7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김모 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김씨는 작년 6월 어머니의 장례식에 부조금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고 80대 아버지가 자신의 의견을 무시한 채 부동산을 팔았다는 이유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동훈 기자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어머니 장례식날 아버지 살해한 아들…징역 27년 확정
연합뉴스TV
노모 살해한 정신질환 아들 징역 10년 확정
연합뉴스TV
아버지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아들 현행범 체포
연합뉴스TV
뇌경색 앓는 아버지 마구 때려 살해한 20대 징역 6년
연합뉴스TV
말다툼하다 아버지 살해한 40대 1심에서 징역 20년
연합뉴스TV
아버지 살해한 아들, 국민참여재판 신청
연합뉴스TV
술 취해 아버지 때려 살해한 아들 검거…어머니도 폭행
연합뉴스TV
암투병 아버지 살해한 40대 아들 구속기소
연합뉴스TV
말다툼 끝 사위 살해한 장인 징역 12년 확정
연합뉴스TV
50년간 함께 산 아내 살해한 남편…징역 20년 확정
연합뉴스TV
별거중 이혼요구 아내 살해한 남편 징역 20년 확정
연합뉴스TV
법원 30년 돌본 장애 아들 살해한 어머니에 징역 3년 선고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