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사고 처벌 강화…‘음주사망’ 최대 징역 26년
[앵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어린이가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고 있죠.
대법원이 초강수를 꺼내들었습니다.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는 양형기준이 신설됩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대전 스쿨존에서 전직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아홉 살 배승아 양이 숨지고 어린이 3명이 다쳤습니다.
소주 반병 마셨다고 주장한 60대 공무원은 몸도 가누지 못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故 배승아 양 어머니]
"가해자들이 엄정하게 처벌받아도 저희는 속이 시원하지가 않아요.그렇다고 우리 승아가 살아 돌아오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 청담동 학교 앞에서도 10살 남자아이가 만취 차량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운전자 측은 배수로를 밟은 줄 알았고 아이를 친 건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를 내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최대 무기징역으로 처벌 가능한 '민식이법'이 있지만, 지난해 스쿨존 교통사고 1심 판결 69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건 1건에 불과한 게 현실입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쿨존 교통사고 양형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으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가 사망하면 최대 징역 15년, 사망 사고 후 도주하거나 시신을 유기하면
최대 징역 26년까지 선고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이전까지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양형기준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최대 징역 4년 선고가 가능합니다.
음주 측정 거부 시에도 최대 징역 4년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새 양형기준은 오는 7월 이후 재판에 넘겨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편집:형새봄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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