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스쿨존 사고…운전자 2명 모두 ‘민식이법’ 적용
부산에서 다섯살 유치원생이 숨진 스쿨존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두 명이라 논란이었습니다.
경찰이 숨진 아이와 직접 부딪힌 승용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1차 사고를 낸 차량 운전자에게까지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배영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등학교 인근 주차장에서 빠져나 온 SUV가 중앙선을 넘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흰색 승용차와 부딪힙니다.
부딪힌 승용차는 멈추지 않고 오른쪽 방향지시등을 켠 채 계속 달립니다.
운전자가 진행방향 왼쪽으로 운전대를 틀어보지만, 차량은 오른편 보행로에 있던 다섯살 여자 어린이와 부딪혔고 아이는 끝내 사망했습니다.
경찰은 직접 어린이를 친 승용차 운전자 뿐만 아니라 차량간 1차 사고를 낸 SUV 운전자에게도 ’민식이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 안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숨지는 연쇄 사고가 났을 때에 운전자의 책임을 폭 넓게 묻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SUV운전자는 중앙선을 침범했고, 승용차 운전자는 제동장치 조작을 잘못한 과실이 있다고 봤습니다.
[경찰 관계자]
"둘 다 책임이 있죠. 안전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게 된 거 아닙니까.”
하지만 경찰의 법적용이 검찰에서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3차, 4차 연쇄 사고가 나도 사고를 처음 유발한 운전자에게 민식이법으로 가중처벌하는게 맞는 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경찰은 두 운전자의 과실 비중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사고 감식결과가 나오는 대로
따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뉴스 배영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이희정
Related videos
“경주 스쿨존 고의성 있다”…민식이법 아닌 특수상해 적용
채널A News
또 스쿨존 음주운전…인명 피해 없어 ‘민식이법’ 적용 안 돼
채널A News
‘민식이법’ 위반 첫 사망사고…운전자 최대 무기징역
채널A News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건’ 뺑소니 빼고 민식이법만 적용 논란
채널A News
사망 사고 뺑소니치다 또 사고 낸 운전자
채널A News
스쿨존 사망 ‘배승아 참변’…음주 운전자, 1심서 징역 12년 선고
채널A News
‘민식이법 놀이’ 하는 아이들…“사고 나면 운전자도 잘못”
채널A News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3명 사망·2명 사망 추정·2명 미확인
채널A News
사고 수습 도우려다 2차 사고…화물차 추돌로 2명 참변
채널A News
사고 수습 돕다 2차 사고…2명 숨져
채널A News
사고 처리하다 또 사고…2명 참변
채널A News
함안 공장서 폭발 사고…2명 사망·2명 중상
채널A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