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부터 저소득층에 최대 100만원 긴급생활지원금
정부가 저소득층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오는 24일부터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 지원금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구 등 227만 가구에 지급되며, 급여 자격이나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액은 1인 가구에 최대 40만원, 4인 가구에 최대 100만원으로 달라집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면 별도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형 카드나 지역 화폐 카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번에 1회만 지급되며, 연내 모두 사용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추가경정예산 #긴급생활지원금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최대 70% 할인…'대한민국 동행세일' 24일부터
연합뉴스TV
범인 검거 도움 보상금 상향…최대 100만원
연합뉴스TV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더…780만원까지 증액
연합뉴스TV
새해부터 병장 봉급 100만원…생활관 인원 최대 4명
연합뉴스TV
서울시, 다자녀 가정에 최대 100만원…아이돌봄 강화
연합뉴스TV
소득 줄었으면…고용보험 가입 안됐어도 최대 100만원 지원
연합뉴스TV
내달부터 전월세 미신고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연합뉴스TV
대전시 "방역위반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금"
연합뉴스TV
[1번지이슈] '전월세신고제' 내달 시행…위반시 과태료 최대 100만원
연합뉴스TV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조 "24일부터 파업 돌입"
연합뉴스TV
서울시도 24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검토
연합뉴스TV
[비즈&] 현대차, 24일부터 인증중고차 판매…올해 5천대 목표 外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