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방역위반 신고하면 최대 100만원 포상금"
대전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최대 1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대전시는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대상에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를 추가하는 쪽으로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고시를 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눠 최우수 신고에 대해서는 100만원, 우수 신고는 50만원, 장려 신고는 10만원 등의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그동안 안전신문고를 통해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과 자가격리 위반 등 모두 282건이 신고됐다고 대전시는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조만간 코로나19 안전신고 포상금을 대폭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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