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롤스로이스 사망사고 운전자에 징역 20년 구형
[앵커]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를 몰다 행인을 치여 숨지게 한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남성은 구호조치 없이 떠난 이유를 묻자 "의사를 부르러 갔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자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8월 강남 압구정 대로변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으로 사람을 친 신모 씨.
차량에 깔린 피해자를 보고도 신고나 구호를 하기는커녕, 누구와 통화한 뒤 현장을 빠져나갑니다.
얼마 뒤 다시 되돌아왔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자 대뜸 화부터 냅니다.
[현장음]
"변호사는 부를 수 있잖아! 야 그만 찍어!"
20대 피해자는 뇌사에 빠졌고 결국, 지난달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사와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법정에서 검찰이 '왜 구조조치를 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신 씨는 "약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누구와 통화했느냐'는 질문엔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현장 떠난 이유를 추궁하자 "구조를 요청하려고 약을 처방해준 의사를 부르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가 사고 직후 구급차와 경찰차가 오는 것을 보면서 여유롭게 병원으로 걸어갔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병원 관계자와 약물 투약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말맞추기 한 정황도 나왔습니다.
끝까지 변명하던 신씨는 최후진술에서 "고통받은 피해자에게 죄송하다"며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유족은 그동안 진정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배진환 / 피해자 친오빠]
"그냥 사죄한다고만 하니까 뭐라고 아무런 감정도 안 들고 제대로 사죄하고 있는 건지 그런 것도 안 느껴져요. 불리한 조건이나 빠져나갈 수 있다고 보는 부분에선 인정을 안 하고…."
재판부는 다음 달 24일 1심 형을 선고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자은입니다.
영상취재:추진엽
영상편집:김지향
박자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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