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소송 승소 확정…20여년만 한국 땅 밟나
[뉴스리뷰]
[앵커]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씨가 두번째 비자 발급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정부가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비자를 발급하고 입국 제한을 해제하면 20여년 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대 후반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병역 기피' 꼼수라는 여론이 커졌고, 정부는 유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13년 만인 2015년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고, 사과하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 꼭 밟고 싶구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그러나 LA 총영사가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냈고 대법원까지 가 승소했습니다.
이후 LA 총영사는 2017년 개정된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유씨의 병역 기피가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유씨는 2020년 두번째 소송을 냈고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유씨의 비자 발급 여부 판단 기준인 옛 재외동포법은 병역규정을 적용받는 재외동포는 38세가 된 때부터는 체류자격을 부여받는다는 단서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2심은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상실한 자는 원칙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해서는 안되지만, 38세가 넘었다면 국익을 해칠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LA 총영사를 대리한 정부법무공단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이 유씨의 손을 들어 주면서 최종 승소한 겁니다.
다만 정부가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하는 절차는 남았습니다.
만약 대법원 판결 취지를 따른다면 유씨는 20여년만에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mail protected])
#유승준 #입국_비자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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