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 소송' 2심 승소…입국길 열리나
[앵커]
가수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제기한 두 번째 소송에서 1심과 달리 2심에서 승소했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일정 연령이 지나면 체류 자격을 줘야 한다는 판단인데, 유승준의 한국행이 가능해질 지 주목됩니다.
김유아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대 후반 인기 가수였던 유승준 씨는 "병역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2002년 미국으로 출국해 시민권을 취득했습니다.
병역 기피 꼼수라는 여론이 커졌고, 이후 정부는 유 씨의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13년 만인 2015년 공개한 영상에서 사과하며 눈물 흘린 유 씨는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으로라도 한국 땅 꼭 밟고 싶구요 저희 아이들과 함께 떳떳하게…"
첫 소송에서 유 씨는 대법원까지 가 최종 승소했지만 외교부가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또 비자 발급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유 씨는 2020년 두 번째 소송을 냈고 1심은 발급 거부가 인정돼 패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판단은 달랐습니다.
LA총영사 측은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안전 보장이나 질서 유지 등 대한민국 이익을 해칠 우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는데, 2심 재판부는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다고 봤습니다.
또 이 우려에 해당한다고 하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병역 기피 등으로 입국이 금지됐어도 38세를 넘긴 후부턴 체류 자격을 주도록 한 옛 재외동포법도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유 씨 측은 반겼습니다.
"사증 발급이라는 게 입국을 허용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입국 금지도 해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소신 있게 판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만 이번 판결로 유 씨가 당장 입국하긴 어려울 전망입니다.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고, 판결이 확정되면 이에 따라 정부가 숙고를 거쳐 다시 판단을 내려야 해 넘어야 할 산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유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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