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세살 여아 친언니 항소 기각…징역 20년
[앵커]
경북 구미에서 자신의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세 살배기 여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22살 김 모 씨는 자기가 낳은 딸인 줄 알고 키우던 세 살짜리 여자아이를 홀로 두고 이사를 갔습니다.
어플을 통해 만난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무더위 속에 방치된 아이는 아무도 없는 빈집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1심에서 징역 20년이 선고됐는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대구고법은 보호자의 의무를 저버린 김 씨의 범행 수법이 잔혹해 엄벌이 필요하다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에도 양형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신체적 정서적으로 방어 능력이 없는 만 2세의 아동을 오랜 기간 방치해서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빼앗았을 뿐만 아니라 그 범행의 사회적 해악이 크다는 이유로 1심과 같은 형이 유지된 판결입니다."
김 씨는 당초 숨진 아이의 엄마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외할머니라고 주장했던 48살 석 모 씨가 친엄마로 밝혀졌습니다.
김 씨는 숨진 아이의 언니라는 사실이 수사 과정에서 뒤늦게 드러난 겁니다.
친엄마 석 씨는 딸 김 씨의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구미 3살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된 피의자들이 잇따라 법의 심판을 받고 있지만, 친언니 김 씨가 낳은 딸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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