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소음 갈등…이웃 살해한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벽간 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징역 22년이 구형됐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피의자 A씨에게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자신이 살던 수원시 장안구 원룸텔에서 평소 소음문제로 갈등을 빚던 옆집 남성 B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강창구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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