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연하 남친 살해한 여성, 무기징역→징역 22년
자신의 연락처를 휴대전화에서 삭제했다는 이유로 남자친구를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3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기징역이 선고된 사건과 균형을 유지하고 재범 위험성이 낮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전주시내 한 원룸에서 자신보다 16살 어린 남자친구 B씨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연락처가 삭제된데 격분해 B씨를 흉기로 여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연하 남자친구 #살해 #감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아내 살해한 50대, 재혼한 아내 또 살해…징역 22년
연합뉴스TV
'킬러' 고용해 필리핀 교민 살해한 공범 '징역 19년·22년'
연합뉴스TV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살인범 2심서 '징역 20년→무기징역'
연합뉴스TV
살해한 어머니 집에 방치한 채 생활…1심 징역 22년
연합뉴스TV
벽간소음 갈등…이웃 살해한 20대에 징역 22년 구형
연합뉴스TV
안동시청 주차장서 여성 공무원 살해한 40대 동료직원 징역 30년
연합뉴스TV
22년 전 대전 은행강도 2인조 살인범들, 무기징역 확정
연합뉴스TV
층간소음에 위층 부부 살해한 30대 무기징역
연합뉴스TV
신고자 보복 살해한 전과 26범 무기징역 확정
연합뉴스TV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연합뉴스TV
"살려 달라"던 두 자녀 살해한 친부…항소심서 무기징역
연합뉴스TV
사촌형제 부부 아내 2명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