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샤넬백 2개·그라프 목걸이 모두 유죄
[앵커]
다른 두 의혹은 어땠을까요.
1심 때 무죄 선고됐던 샤넬백 수수, 오늘 2심에서 유죄로 바뀌었습니다.
통일교 청탁과 대가 관계가 인정된다고요.
송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김건희 여사가 건진법사를 통해 받은 통일교가 준 명품은 모두 3점입니다.
2022년 4월 샤넬백 1개, 7월에는 또 다른 샤넬백과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4월에 받은 8백만 원대 샤넬백에 대해선 무죄라고 봤습니다.
통일교의 청탁이 구체화되기 전이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가방을 포함해 샤넬백 2개와 그라프 목걸이 수수가 모두 모두 유죄라고 봤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통일교 사업과 관련한 지속적인 청탁을 하고자 하는 단일하고 계속된 범위하에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시절부터, 통일교가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고가의 물품을 전달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특히 처음 전달한 샤넬백은 지나치게 고가품이라서, 단순한 '당선 인사' 선물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신종오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802만 원 상당으로 사회 통념상 의례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고가의 물품입니다."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정현입니다.
영상취재: 김찬우
영상편집: 이은원
송정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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