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임명’ 대법관 2명만 무죄 의견
[앵커]
대법원 전원합의체 12명 만장일치 유죄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12명 중 대법관 2명이 무죄 취지로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는데 두 대법관 모두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이들입니다.
강태연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모두 12명으로 구성됐습니다.
12명 가운데 10명이 다수 의견으로 유죄취지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반대 의견은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이 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반대 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김문기 관련 발언 중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한 다수 의견의 논거와 결론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골프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다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유죄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두 대법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진보 성향 법관으로 평가됩니다.
이 대법관은 우리법연구회, 오 대법관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으로 각각 진보 성향 법관 모임에서 활동한 이력도 있습니다.
특히 이 대법관은 전두한 정권 시절 1985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임명 당시 '국보법 위반 1호 판사'로 주목받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태연입니다.
영상취재: 조세권
영상편집: 이승은
강태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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