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이재명 의원실’에 2심 서류 들고 간다
[앵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아직 공직선거법 항소심 통보 서류를 수령하지 않았죠.
1차는 이사가서 못 전해받은 이사불명, 2차는 문이 잠겨서 못 전달받은 폐문부재.
그래서 법원이 집행관이 직접 전해주는 집행관 송달을 결정했는데, 집에 가면 없을까봐 의원회관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유주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법원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시작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사무실로 직접 보내기로 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우편으로 서류를 보냈지만, '이사불명'과 '폐문부재'를 사유로 송달에 실패하자, 국회 의원회관 이 대표 사무실에 사람을 보내 직접 전달하려는 겁니다.
어제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인천 계양구 자택과 국회의원회관 사무실에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인편으로 보내는 '특별 송달'을 해 달라고 인천지법과 서울남부지법에 요청했습니다.
늦어도 내일까지는 법원 집행관이 직접 통지서를 들고 방문할 걸로 보입니다.
특별송달을 의원회관 사무실로 하는 건 이례적인 조치인데, 법원 관계자는 “사건의 중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어제, 국회 법사위)]
"현재 적법한 송달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은 어제 이 대표 측에 국선 변호인에게 변호를 맡기는 방법도 안내했지만 이 대표 측은 "일반 변호인을 선임하기 위해 계속 접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영상취재 : 이 철
영상편집 : 이태희
유주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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