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인하율은 소폭 낮춰
이번 달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의 한시적 인하 조치가 2개월 연장되지만, 인하율은 하향 조정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17일)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8월 31일까지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은 다소 낮춘다고 밝혔습니다.
다음달부터 기존 25%였던 휘발유 인하율은 20%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 LPG 인하율은 37%에서 30%로 조정됩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유류세 한시적 인하 전보다 휘발유는 리터당 164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박지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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