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태원 특별법 2일 처리 합의
[앵커]
뉴스에이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영수회담 이후 첫 번째 협치 성과물이 나왔습니다.
내일 본회의를 앞두고 처리에 이견을 보인 두 개의 법이 있었는데요.
그 중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여야가 내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죠.
민주당은 영수회담에서 대통령이 독소조항이라며 지적했던 조항을 수정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반대했던 민주당 우위의 진상조사위 구성에 동의했습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복원의 첫 성과라고 환영했습니다.
첫 소식 정연주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특별법 수정안을 마련해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활동 기간은 민주당 의견이 반영됐습니다.
특조위는 여야가 각각 4명씩 추천하고, 국회의장 몫 1명은 여야가 협의해서 정합니다.
사실상 야당 몫이 1명 더 많은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활동기간 단축을 주장했지만, 1년 이내 활동, 최대 3개월 연장도 지켜냈습니다.
[박주민 /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저희는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다/(조항 삭제는) 가족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해 주셨기 때문에"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요구했던 조항 삭제를 얻어냈습니다.
특조위가 불송치됐거나 수사중지된 사건도 조사할 수 있다는 조항과,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이 사법체계를 흔들 수 있다는 대통령 요구를 민주당이 수용한 겁니다.
[이양수 /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윤석열 대통령님과 이재명 대표님과의 회동에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 그것이 물꼬가 돼서"
지난 1월 윤 대통령은 야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서 대통령실도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수경 / 대통령실 대변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의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특별법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고 평가합니다."
대통령실은 "앞으로도 국정현안에 대한 합의와 협치를 기대한다"며 다른 쟁점 법안도 합의 처리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연주입니다.
영상취재 이 철
영상편집 김지균
정연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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