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 2심도 실형
재선을 목적으로 권리당원 수천 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10일) 서 전 구청장에게 1심과 같은 징역 1년 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정치 중립 실현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됐다"면서 엄중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서 전 구청장은 2021년 3월부터 8월까지 중구청 공무원 등을 동원해 권리당원 2,300여명을 불법으로 모집한 혐의를 받습니다.
정래원 기자 ([email protected])
#권리당원_불법모집 #서양호 #공직선거법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2심도 벌금 80만원
연합뉴스TV
'선거법 위반 혐의' 조광한 남양주시장 실형 선고
연합뉴스TV
검찰, '선거법 위반' 관련 서울 중구청 직원 조사
연합뉴스TV
알카에다에 400만원 보낸 우즈벡인, 2심도 실형
연합뉴스TV
'옵티머스 사태 뇌물 수수' 전 금감원 간부, 2심도 실형
연합뉴스TV
수습변호사 남친과의 '카톡 대화' 빼낸 선배…2심도 실형
연합뉴스TV
'불법투자 유치' 이철 전 VIK 대표 2심도 실형
연합뉴스TV
'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실형
연합뉴스TV
[30초뉴스] 김경수, 2심도 '댓글조작' 실형…재구속은 피해
연합뉴스TV
[영상구성] 김경수, '댓글 여론조작' 2심도 실형
연합뉴스TV
아버지 명의로 111억원 탕진·살해 시도…2심도 실형
연합뉴스TV
'신생아 낙상 사망' 분당차병원 의사들 2심도 실형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