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사망'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실형
성형수술 환자가 과다 출혈을 보이는데도 방치해 숨지게 만든 병원장에게 2심도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19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병원장 장 모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장 씨는 2016년 수술을 받던 권대희 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4개의 수술실을 옮겨다니며 분업 수술을 했고, 이 때문에 환자 상태를 면밀히 살피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동료 의사 2명에게는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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