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 강제추행' 혐의 전 서울대 교수 2심도 무죄
대학원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대 교수가 오늘(14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대는 해당 대학원생이 검찰에 고소하자 약 두 달 뒤 A씨를 해임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배심원단 만장일치 의견을 반영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심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에 수긍할만한 설명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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