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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폭로 제자 고소' 교수 2심도 유죄

'성추행 폭로 제자 고소' 교수 2심도 유죄

자신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제자들을 허위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학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전 동국대 교수 김모씨의 항소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 형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을 침해하고 피해자들이 부당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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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