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주식' 코오롱 이웅열 명예회장 2심도 벌금형
상속받은 주식을 차명으로 보유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명예회장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동일한 벌금 3억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심 양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예회장은 이동찬 명예회장이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며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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