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요양급여' 尹장모 2심 무죄 검찰 상고…대법으로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요양급여를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 모 씨가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습니다.
검찰은 오늘(28일) 최씨 2심을 선고한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냈습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22억 9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작년 1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1심은 징역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최 씨가 '사무장 병원'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들과 병원 설립을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윤석열 장모 #요양급여 불법수급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 videos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검찰 상고
연합뉴스TV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2심 무죄…검찰 상고
연합뉴스TV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사무장 병원·공모 인정 안돼
연합뉴스TV
윤석열 장모 2심 무죄…사무장 병원·공모 인정 안돼
연합뉴스TV
검찰, 정인이 양부모 2심 판결 불복해 상고
연합뉴스TV
검찰, '김근식 성 충동 약물치료 재기각' 2심 판결에 불복 상고
연합뉴스TV
검찰, '후원금 횡령' 윤미향 2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연합뉴스TV
'한동훈 독직폭행' 대법 판단…정진웅 무죄 검찰 상고
연합뉴스TV
가수 포티, 강제추행 혐의 무죄 확정…검찰 상고 포기
연합뉴스TV
'스토킹 살인' 김병찬, 2심 징역 40년 불복해 상고
연합뉴스TV
인제 묻지마 살인범, 대법 상고…1·2심 무기징역
연합뉴스TV
'음주측정 거부·경찰 폭행' 장용준 2심 불복 상고
연합뉴스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