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묻지마 살인범, 대법 상고…1·2심 무기징역
지난해 강원도 인제에서 등산객을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20대 이 모 씨가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고인 이 씨는 지난 17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씨는 심신장애와 함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며 상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7월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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