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신상공개…배드파더스 대표 2심서 유죄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모씨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1부는 오늘(23일) 구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에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보류했다가 면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양육비 지급과 관련한 문제는 공적 관심 사안이지만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이나 인격권을 침해할 수 있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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