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견 물어죽인 로트와일러' 견주, 2심서 실형 구형
지난해 서울 은평구에서 산책 중이던 소형견을 물어 죽인 맹견 로트와일러 견주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견주 70대 남성 A씨의 결심 재판에서 검찰은 A씨가 현재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에 있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A씨 측은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문제의 로트와일러도 최근 지인을 통해 입양 보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은 A씨의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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